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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re: 휴학 기간

작성자
시은미
작성일
2023/12/22
조회수
80
안녕하세요. 수업학적팀입니다.

휴학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시 미복학제적 될 수 있습니다.

더 자세한 사항은 수업학적팀(053-600-4122)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
=================이하 원글=================
원글 이신환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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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휴학 기간
내용 : 규정에 따르면 통산 6학기까지만 일반 휴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미 통산 4학기를 일반 휴학하고 복학하여 2학기 이상 수료하였습니다. 이번 학기를 마치고 3학기 이상 더 일반 휴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만약 통산 6학기 휴학을 마치고 복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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